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리ㆍ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ㆍ통장의 자녀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년간 시당 리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연도의 지방공무원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적용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사직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