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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945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의 리ㆍ통장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제2조

자격

① 리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리ㆍ통민의 신망이 두텁고 성실하며, 리ㆍ통민의 화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19.>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자
3.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26. 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리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6. 2. 19.>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3. 제4조 각 호에 따른 리ㆍ통장 해임 또는 사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4.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제3조

임명

① 리ㆍ통장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되, 제1호에 의한 주민총회 추천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1.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
2. 자연마을인 경우 리ㆍ통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신설된 리ㆍ통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
3.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동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리ㆍ통장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삭제 <2026. 2. 19.>
1. 삭제 <2026. 2. 19.>
2. 삭제 <2026. 2. 19.>
3. 삭제 <2026. 2. 19.>
4. 삭제 <2026. 2. 19.>
5. 삭제 <2026. 2. 19.>
6. 삭제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제4조

해임

리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신규 리ㆍ통장을 임명해야 하며 그 임기는 최초 임명으로 보아 제5조를 적용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리ㆍ통장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
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리ㆍ통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세대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
7.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신설 2026. 2. 1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2. 19.>]

제5조

임기

리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리ㆍ통 개발위원회 또는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6. 2. 19.>

[제4조에서 이동 <2026. 2. 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19.>]

제6조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① 리ㆍ통장 공개모집은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ㆍ통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하며, 리ㆍ통장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2. 19.>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리ㆍ통장 협의회장, 노인회장 등 지역사정이 밝은 자를 대상으로 리ㆍ통장 적격심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ㆍ추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공개모집에 따른 그 밖에 필요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2. 19.>

[제5조에서 이동 <2026. 2. 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19.>]

제7조

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의 선거권과 선거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ㆍ면ㆍ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