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ㆍ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의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이 조례는 리ㆍ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의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 5. 7..
1. 리ㆍ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
6. 기타 읍ㆍ면ㆍ동장, 리ㆍ통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리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리ㆍ통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리ㆍ통 개발위원회원의 위촉해제가 있을 때에는 리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5. 5. 7.] <개정 2015. 5. 7.>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ㆍ통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본조신설 2015. 5.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5.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 5. 7.>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 5. 7.>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5. 7.>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는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