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3. “농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16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체험 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과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마을협의회”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6. “도농교류”란 농촌 관광휴양사업, 농촌체험ㆍ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에듀팜, 체험농장 등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축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7.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농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 간의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4.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과 전문 체험운영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체험 관광 및 도시농업 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로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농교류 활동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민이나 소비자 단체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농촌체험, 농촌문화, 농특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어린이 등”라고 한다)에게 마을, 농장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어린이 등에게 농업 및 농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및 기업과 농촌 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매년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새로운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3.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4.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문화 및 스토리가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5. 농특산물 판매ㆍ보관시설 신축 및 정비와 공동 판매ㆍ공급시스템 구축
6. 도시민, 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 및 농촌 재능기부 활동
7. 도농자매결연과 농촌체험ㆍ휴양마을 및 농촌교육농장의 품질인증 관리
8.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촉진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연구
9.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10. 그 밖에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업무협약 또는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 마을협의회,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도농교류와 도시농업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지원금의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도농교류 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해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심의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라 농촌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