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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08944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02-03공포 2020-02-03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2.27.>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10조

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5.2.27.>
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5.2.27.>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2.27.>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2.27.>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2.2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2.27.>
7.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ㆍ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2.27.>
8. 차입금 <개정 2015.2.27.>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5.2.27.>
10.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신설 2015.2.27.>
② 시장은 특별회계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3.>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2.27.>
가. 삭제 <2015.2.27.>
나. 삭제 <2015.2.27.>
다. 삭제 <2015.2.27.>
라. 삭제 <2015.2.27.>
마. 삭제 <2015.2.27.>
바. 삭제 <2015.2.27.>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5.2.27.>
7.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

제12조

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