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 2023.5.30.>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 2015.2.27.>
4. “수요가분담금” 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 2015.2.27.>
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15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삭제 2012. 12. 3.>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요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2.12.3.>
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개정 2012.12.3.>
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신설 2012.12.3.>
② <삭제 2012.12.3.>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2.12.3.> 1. 양주시 의회 의원 2. <삭제 2012.12.3.>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표 4.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 심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① 시장은 제6조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 및 관계법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수요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미공급지역
2. 도시가스 공급희망 세대수가 많은 미공급지역
3.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미공급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공급지역 <개정 2012.12.3.>
시장은 제7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8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5.2.27.>
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2.12.3.>
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급 지급 신청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할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