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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43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01-30공포 2015-01-30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30.>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30.>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15.1.30.]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조사방법, 조사업무처리,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5.1.30.>
3.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