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한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2. 지정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6.>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
③ 영업소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
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다. 위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공고 및 신청기간, 지정신청지역, 구비서류 등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당해 건축물에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 한 때에 공고한다.
④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