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5. 5. 7, 2023.5.30.>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5. 5. 7, 2023.5.30.>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7.> [전문개정 2008.12.1]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7.]
① 양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5. 7.>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시범사업 및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 <개정 2015. 5. 7.>
3. < 삭제 2011. 08. 22. >
4. 지역안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삭제 2008.12.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등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08.12.1>
<삭제 2008.12.1>
①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08.12.1>
<삭제 2008.12.1>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삭 제 <2015.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