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인후계자ㆍ임업인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어업ㆍ임업을 포함한다), 취농자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재해농가〈개정 2008. 6. 9〉
5. 그 밖에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어가에 해당한다고 결정 된 농어가〈신설 2008. 6. 9〉
<개정 2013. 11. 11.>
①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 11. 11.>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한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산물 수출관련
4.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5.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6. 농ㆍ축산업 경영자금
7. 농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
8.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라 의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단체의 경우에는 1억원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1.>
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배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11. 11.>
③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배분상환 한다.
④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피해농가 및 어가에게 그 기간중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2013. 11. 11.〉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융자금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양주시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금으로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