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2015.2.27., 2022.11.28.〉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2015.2.27., 2022.11.28.〉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②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승인을 얻은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삭제 <2015.2.27.>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삭제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