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교육훈련ㆍ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교육훈련ㆍ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양주시농업개발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농업개발센터는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① 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C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식량작물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업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농업인정보화실)
14. 영농교육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① 농업개발센터는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에 대한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① 농업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교육훈련은 관내에 거주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영농, 품목별 과제훈련, 농업기계, 생활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농업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는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담당하고 필요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품목별 생산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