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목개정 2024.10.14.]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목개정 2024.10.14.]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의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따른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심의 의결 사항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8.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수립
9.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10.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융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11.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4.>
③ (삭제 2012. 5. 7)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4.>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8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3.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5명 이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4.>
①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4.>
②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14.>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4.>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