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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42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이하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함은 양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 정비 교육, 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여 농기계"라 함은 양주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대여 받기 위하여 양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농기계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 6. 29.>
③ 농기계 대여은행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개정 2020. 6. 29.>
④ 농기계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여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하여 농기계를 대여한다.

제6조

관리요원

①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농기계교관 1명, 수리요원과 수리보조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한다.

제7조

농기계 수리

①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농기계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농기계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5천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6. 29.>
⑤ 당일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

① 시장은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반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반대행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수행에 필요한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9.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23.>]

제8조의2

지원 대상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 지원 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중에 경작지를 양주시에 둔 농업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8조의3

운반대행 등

① 운반 대행 임대농기계는 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기종으로 한다.
② 대여 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농작업 장소 인근 차량진입 가능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예약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8조의4

교육이수

대여 농기계 운반대행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9조

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9.23.>]

제10조

사용기준 및 기간

① 대여기준은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② 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출고한다.
③ 대여기간은 농기계 출고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9.23.>]

제11조

사용료

① 농기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단가가 300만원 미만은 5,000원
2. 구입단가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0,000원
3. 구입단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5,000원
4. 구입단가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0,000원
5. 구입단가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50,000원
6. 구입단가가 3,000만원 이상은 100,000원
② 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 기간내에 장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9.23.>]

제12조

사용료 감면

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농기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9.23.>]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농기계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②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반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23.>]

제14조

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20. 6. 29.] [제13조에서 이동 <2021.9.23.>]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9.23.>]

제16조

임대농기계 처분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비가 임대농기계 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후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29.]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6. 29.>] [제15조에서 이동 <2021.9.23.>]

제1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6. 29.] [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6. 29.>] [제16조에서 이동 <2021.9.23.>]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6. 29.]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6. 29.>] [제17조에서 이동 <2021.9.23.>]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인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8조에서 이동 <2021.9.23.>]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9조에서 이동 <2021.9.23.>]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9.] [제20조에서 이동 <2021.9.23.>]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21조에서 이동 <2021.9.23.>]

제2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 결과와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22조에서 이동 <2021.9.23.>]

제24조

비치대장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8호서식)
4. 농기계 순회 수리일지(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20. 6. 29.] [제15조에서 이동<2020. 6. 29.>] [제23조에서 이동 <2021.9.23.>]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ㆍ변상금등 일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방법 및 체납처분은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0. 6. 29.>] [제24조에서 이동 <2021.9.23.>]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 6. 29.>] [제25조에서 이동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