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37조에 의거 설치 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한다.
2. “노인활용쉼터”라 함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교통여건상 경로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곳 또는 관내 읍면동 단위 게이트볼장으로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이 모여 3년 이상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되어온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2. 장비보강 및 시설 유지ㆍ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노인활용쉼터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활용쉼터의 설치신고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 의견서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된 노인활용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2.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
3.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
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5.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6. 노인자살 예방 사업
7.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8.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시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
3.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
6.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7. 기능보강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시장은 경로ㆍ 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 학생ㆍ 노인관계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 학교ㆍ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장한 어버이, 모범 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