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양주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양주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ㆍ고용정책ㆍ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실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노동단체 추천)하는 사람 3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정책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이행당사자를 포함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