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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41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0-04-16공포 2010-04-16공포번호 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조경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의한 수목의 굴취ㆍ이식ㆍ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전 협의 및 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인ㆍ허가 담당자는 인ㆍ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조경수목의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제5조

책임과 의무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수목은 공익사업에만 활용한다.

제6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제7조

수목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제9조

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수종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목관리

①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