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본사, 지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7.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조직을 말한다.
8.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 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9.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ㆍ마케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박람회ㆍ전시회, 상담회 등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
2. 국내ㆍ외 규격인증 취득,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보호와 관련된 사업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ㆍ대상ㆍ범위 및 융자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편의ㆍ휴게ㆍ위생ㆍ복지ㆍ작업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2.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숙식ㆍ이동 등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스템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기업지원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기업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 적극 발굴 및 해소
2.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 도출
3. 기업애로 해소추진 및 지원 상황 독려
4.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 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처리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주관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직원, 기업, 기업인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