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
이 규칙은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
①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0.27.>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투자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0.27.>
③ 그 밖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2025.10.27.>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 사무 수탁자에 대한 지급 비용은 지급 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1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대금을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
③ 시장은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공장시설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시설투자액이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23조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 공장 가동 시 신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27.>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고용한 인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공장 가동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의 주된 소재지를 양주시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년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예정액 산출내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1. 사업의 추진상황
2.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ㆍ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③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ㆍ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①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유치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10.27.>
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한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