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5. 31., 2024.7.8.>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7. 조례 제3조제1항7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5.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