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시장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취급 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 해석, 유효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 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신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협력사업비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