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이 규칙은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도로교통국장,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6.8.1., 2017. 5. 22, 2023.5.1., 2025.12.8.> [전문개정 2015.1.30.]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1.30.>
①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제출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제2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30.>
① 시의 각 부서장 등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삭제 <2015.1.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