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장 중 1명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양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5.1.30.>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5.1.30.>
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30.>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⑦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
① 양주시의 각 부서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안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민간인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5.1.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30.>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개정 2015.1.30.>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1.30.>
삭제 <2015.1.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