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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9400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

권한대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