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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939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지원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여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정을 별도로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자활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및 대여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및 대여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1천만원 범위
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별로 7천만원 범위

제11조

대여 상환조건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연납으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제12조

저당권 설정 등

시장은 제3조제2항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에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서를 제 출하게 하거나 시장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환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7조

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여금 또는 이자(연체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또는 파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자금(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