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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9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9.>
1. "국내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국외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ㆍ군ㆍ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와 제도ㆍ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문화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그 밖에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

결연 체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결연 원칙

결연 대상 도시는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6조

결연 전 검토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받았을 때에는 해당 도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16.3.7.>

제7조

사전 교류 등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동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9조

결연 절차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

교류 지속 등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6.3.7.]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3.7., 개정 2025.6.9.> [제목개정 2016.3.7.][전문개정 2016.3.7.]

제12조

협의회의 설치

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국내ㆍ외 교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7., 2025.6.9.>

제1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결연 대상 도시의 선정 및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
3. 교류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3.7.>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7.>
②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공무원, 시민, 기관ㆍ단체 및 기업 인사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혹은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025.6.9.>
④ 교류업무담당 국장, 경제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 2011. 2. 21, 2012. 1. 30, 2013.7.15. 2014. 8. 11. 2016.3.7.〉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교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3.7.>

제15조

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관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를 위임받거나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6.9.>
④ 삭제 <2025.6.9.>
⑤ 삭제 <2025.6.9.> [제목개정 2025.6.9.]

제16조

삭제

삭제 <2025.6.9.>

제17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6.9.>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20조

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1. 협의회 회의 또는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 <개정 2016.3.7.>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교류 관련 활동이나 출장에 참여하는 위원 <개정 2016.3.7.>

제22조

국외 거주 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외 교류 도시나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시의 교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25.6.9.>
② 국외 거주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위원수 및 제17조제3항의 회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9.>

제23조

국외 거주 위원의 임무 등

① 국외 거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9.>
1. 국외 도시를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지원
2. 국외 도시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양주시 홍보
3. 국외 교류와 관련된 해외 정보의 수집 <개정 2016.3.7.>
4. 그 밖에 시의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원 <개정 2016.3.7.>
② 제1항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외 거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24조

국외 거주 위원의 초청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 거주 위원을 협의회 회의나 교류와 관련된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청되는 국외 거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25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7.>

제26조

준용 규정

시 산하 읍ㆍ면ㆍ동의 교류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결연 대상 지역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결연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7.,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