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9.>
1. "국내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국외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ㆍ군ㆍ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와 제도ㆍ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문화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그 밖에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결연 대상 도시는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받았을 때에는 해당 도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16.3.7.>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6.3.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3.7., 개정 2025.6.9.> [제목개정 2016.3.7.][전문개정 2016.3.7.]
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국내ㆍ외 교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7., 2025.6.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결연 대상 도시의 선정 및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
3. 교류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3.7.>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7.>
②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공무원, 시민, 기관ㆍ단체 및 기업 인사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혹은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025.6.9.>
④ 교류업무담당 국장, 경제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 2011. 2. 21, 2012. 1. 30, 2013.7.15. 2014. 8. 11. 2016.3.7.〉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교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3.7.>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관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를 위임받거나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6.9.>
④ 삭제 <2025.6.9.>
⑤ 삭제 <2025.6.9.> [제목개정 2025.6.9.]
삭제 <2025.6.9.>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6.9.>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1. 협의회 회의 또는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 <개정 2016.3.7.>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교류 관련 활동이나 출장에 참여하는 위원 <개정 2016.3.7.>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외 교류 도시나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시의 교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25.6.9.>
② 국외 거주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위원수 및 제17조제3항의 회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9.>
① 국외 거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9.>
1. 국외 도시를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지원
2. 국외 도시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양주시 홍보
3. 국외 교류와 관련된 해외 정보의 수집 <개정 2016.3.7.>
4. 그 밖에 시의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원 <개정 2016.3.7.>
② 제1항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외 거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 거주 위원을 협의회 회의나 교류와 관련된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청되는 국외 거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7.>
시 산하 읍ㆍ면ㆍ동의 교류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결연 대상 지역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결연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7.,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