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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
2.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ㆍ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4. 시장은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10.>]

제4조

시민의 협조

양주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3.7.10.>

제5조

공훈선양사업 추진

희생ㆍ공훈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7.27.>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15.7.27.>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5.7.27.>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15.7.27.>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15.7.27.>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개정 2015.7.27.>

[제목개정 2023.7.10.]

제6조

예우 및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30, 2023.7.10.>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의 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적용에 따른다. <신설 2023.7.10.>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2세환자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목개정 2015.7.27.] [제3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10.>]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7.>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개정 2012. 5. 7.>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2. 5. 7, 2015.7.27.>

[제6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8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 관광지 등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15.7.27.>
4.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등

[제7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0.>]

제9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7, 2014. 1. 13, 2015. 7. 27, 2016. 12. 21, 2020. 2. 3, 2021. 8. 2, 2023.7.10., 2025. 1. 6.>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 두고 있는 사람 3. 삭제 <2023.7.10.> ② 수급권자의 수당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2025. 1. 6.> 1. 보훈명예수당 가. 65세 이상: 월 15만원 이내 나. 65세 미만: 월 5만원 이내 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이내 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월 10만원 이내 4. 사망위로금: 1회 15만원 이내 5. 삭제 <2023.7.10.>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년 5만원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8. 2, 2023.7.10.> ④ 제2항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 5. 7, 2023.7.10.>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제8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0.>]

제10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6, 2018. 11. 26, 2021. 8. 2, 2023.7.10.>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 2023.7.10.>
③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

[제9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0.>]

제11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0. 2. 3.>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
③ 수당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17. 7. 6.>

[제10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0.>]

제12조

지급중지

수당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중지한다. <신설 2012. 5. 7.> <개정2023.7.10.>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3.7.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10.>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3.7.10.>

제15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6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1. 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7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8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6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주차대수가 6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우선주차구역은 1면 이상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19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