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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9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양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2022.11.7., 2025.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5.6.30.>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7.>

제5조

삭제

삭제 <2025.6.30.>

제6조

삭제

삭제 <2025.6.30.>

제6조의2

삭제

삭제 <2025.6.30.>

제7조

삭제

삭제 <2020. 2. 3.>

제8조

삭제

삭제 <2025.6.30.>

제9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0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0. 2. 3.>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상버스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6.30.>

제14조

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5.6.30.>

제15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5.6.30.>

제1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3, 2021. 3. 2., 2025.6.3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삭제
4.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1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2.11.7.>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025.6.30.>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7.>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30.>

제18조의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제목개정 2025. 6. 30.]

[전문개정 2026. 5. 26.]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0. 2. 3., 2022.11.7.>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영 제14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2026. 5. 26.>
1. 소속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민간단체
⑥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⑧ 시장이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0. 2. 3.]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영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6.>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3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3. 교통약자 서비스
4. 장애인의 인권
5. 성폭력 예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⑥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2. 3.>]

제23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2020. 2. 3.>]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2. 3.>]

제24조

삭제

삭제 <2022.11.7.>

[제23조에서 이동<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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