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및 도로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임명직)
2. 양주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교통안전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