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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8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 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 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 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 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 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체불임금" 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 란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사업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일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원도급자ㆍ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2.27.>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에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2조

임금청구 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을 청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 지급의 사전예고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4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인터넷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 내용을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관련부서 및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접수ㆍ처리 대장으로 신고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하면 현장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5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특수성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