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이 규칙은 「양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9〉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ㆍ허가장ㆍ임용장ㆍ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은 내부위임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전문개정 2008. 6. 9]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개정 2016.8.1., 2025.12.8.>
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인쇄공인의 규격
5.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친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① 공인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