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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938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1-24공포 2025-11-24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장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9〉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 2. 3.>

제4조

전자이미지공인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의 공인

실과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8. 6. 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8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②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제9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0. 2014.8.11. 2016.8.1., 2025.11.24.>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소속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제10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제11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제12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
2.공인의 신조ㆍ개각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8. 6. 9]

제13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08. 6. 9〉

제14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ㆍ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삭제〈2008. 6. 9〉

제15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기타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7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