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이 조례는 양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장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9〉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 2. 3.>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실과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8. 6. 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②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0. 2014.8.11. 2016.8.1., 2025.11.24.>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소속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
2.공인의 신조ㆍ개각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8. 6. 9]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08. 6. 9〉
① 공인의 개각ㆍ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삭제〈2008. 6. 9〉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기타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