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2.12.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 11. 1〉
5.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0. 11. 1, 2014. 8. 25. 2016.8.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9.>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교환취득, 신축 등)
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시유 건물은 관사와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3조의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양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29.>
③ 기부채납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0.11.1., 전문개정 2022.12.29.]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2.12.29.>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정 2010. 11. 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10. 11. 1〉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0. 11. 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과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2016.8.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 2022.12.29.〉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 2022.12.29.〉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2022.12.29.> [본조신설 2015. 5. 7.]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2016.8.1.>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