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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9379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5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소속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소속 직원의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정수배정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이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차량의 교체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 중 어느 하나만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넘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10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

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배정 및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5조

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관리방법

① 소속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전담한다. <개정 2025. 1. 6.>
④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차량 디자인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제17조

승합차량의 운행

① 공용승합차량(대형ㆍ중형)을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공공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배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를 받고자 하는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배차받아 관외 장거리 운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유류 등)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8조

배차신청ㆍ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산을 통하여 사용 전일까지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유류구입 등

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이하 "유류" 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 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차량을 운행한 직원은 차량 운행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배차 당일 운행 거리 및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기록관리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1조

차고운영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행정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1.]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 6.>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 승인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다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집중관리부서 또는 당직실에 보고 후 운행할 수 있다)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단, 제17조에 따른 승합차량의 관외 장거리 운행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5조

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용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운전원 소속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는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소속 직원의 직접 운전

① 차량총괄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

운행종료

① 직접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접 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유선으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