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1.30.〉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1.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기타 경영수익사업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5.1.30.>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삭제 <2015.1.30.>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3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30, 2020. 2. 3.>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삭제 <개정 2015.1.30.>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1.30.>
2. 법 제37조에 따른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1.30.>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30.>
4. 삭제 <2015.1.30.>
5. 삭제 <2015.1.30.>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15.1.30.>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30.>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사업의 현황
2.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5.1.30.>
삭제 <2015.1.30.>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윈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타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 30., 개정 2026. 4. 27.> [전문개정 2015.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