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경기도공수의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4. 가축질병의 연구조사
5.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가축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공수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경기도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수의는 월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