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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8937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공설시장의 설치와 시장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3조

대행관리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30.>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1.30.>

제4조

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30.>

제5조

허가신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세운 상점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 장소 및 사용 면적 <개정 2015.1.30.>
3. 사용 기간 <개정 2015.1.30.>
4. 사용 목적(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개정 2015.1.30.>

제6조

삭제

삭제 <2015.1.30.>

제7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30.>
②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1.30.>

제8조

사용료 징수시기

사용료는 하루치의 경우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한 달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달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6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달분의 사용료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허가 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1.30.>

제9조

삭제

삭제 <2015.1.30.>

제10조

삭제

삭제 <2015.1.30.>

제11조

삭제

삭제 <2015.1.30.>

제12조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13조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ㆍ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재 상태 반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4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시장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5조

삭제

삭제 <2015.1.30.>

제16조

삭제

삭제 <2015.1.30.>

제17조

삭제

삭제 <2017. 9. 2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