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근무시간이 끝난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상황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①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가 끝난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숙직근무가 끝난 시간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및 부서장이 특별히 지시한 업무,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에 편성할 수 있으며, 희망의사를 철회할 경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는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숙직 가. 시본청 1) 당직사령(6급) : 1명 2) 당직원 : 3명(다만, 필요에 따라 당직사령을 팀장급에서 실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당직원도 증원할 수 있다) 2. 일직 가. 시 본청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원 : 3명(다만, 필요에 따라 당직사령을 과장급에서 실국소장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당직원도 증원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ㆍ읍면동ㆍ사업소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당직편성 기준 <개정 2021.9.23.> 1. 인사발령 발령자 및 당직제외자 발생으로 인해 당직 공백이 있을 경우, 해당 월 당직표 공백자리에는 다음 달 순번자가 대체하며, 본청으로의 발령자는 당직순번표 제일 아래에 편성한다. 2. 당직사령, 당직원의 당직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6급 중 5급대우 일부, 7급 주무관 중 6급대우 일부 편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현업 직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2. 임신한 여직원
3.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1. 신규임용직원의 수습기간
2.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3. 직원 양육부담 경감시책으로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여직원
4. 장애 및 질병(수술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5.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직원, 또는 주말부부로 본인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담당 부서에서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명령 통지일을 줄일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 부서로부터 당직관리시스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나기 전 당직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 결과
① 숙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당직근무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 및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관용차량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직속기관ㆍ읍면동ㆍ사업소의 상황근무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민원의 응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부에 의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직관리시스템에 의한 당직근무일지 작성(단,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으로 대체한다.)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5.12.8.>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5.12.8.>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당직근무일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용 손전등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장부 및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단, 숙직의 경우 당직사령 직급을 6급으로 한다.
②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은 지역 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은 지각 등 당직근무를 게을리한 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당직담당 부서로 연락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당직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람에 대해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직원에게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직원비상소집대상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담당 부서의 장이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④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2025.12.8.>
1.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직원 양육부담 경감시책으로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여직원
3. 장애 및 질병(수술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4.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직원, 또는 주말부부로 본인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일일비상근무 상황
3. 상황처리 현황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 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이 끝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
가. 일반전화 : 8082-4010~4020, 4119
나. 팩스전화 : 8082-4118
2. 당직실
가. 일반전화 : 8082-4000~4001
나. 팩스전화 : 8082-4008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사무에 관한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본청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8.>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 담당관ㆍ과ㆍ원 직원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⑥ 상황실 근무반의 임무와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교대근무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을 것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자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로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는 때에는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ㆍ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 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는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가 중지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당직담당 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담당 부서에 당직을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담당 부서의 장이 응소함과 동시에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담당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3.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7호서식)
4. 비상소집인원 명단(별지 제8호서식)
⑤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 순찰조를 편성하여,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당직원의 순찰담당구역은 청사 내 보안점검, 청사내외곽의 경비 및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 연락은 전자문서,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또는 팩스전송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연결하면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총무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8.>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