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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358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4-27공포번호 5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제3조

입장권

입장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에게 입장권 판매액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장을 갖고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장권
2. 군인 및 학생입장권 <개정 2014. 3. 31.>
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개정 2014. 3. 31.>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 입장권(초등학생)
② 입장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시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정한 입장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6조

입장권의 관리

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입장권을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
② 시장은 인수한 입장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입장권을 전용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
③ 예매장소책임자는 입장권의 판매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 ×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2026. 4. 27.>

제8조

사용제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를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4. 3. 31., 2024. 9. 2.>
1. 삭제 <2014. 3. 31.>
2. 삭제 <2014. 3. 31.>
3. 삭제 <2014. 3. 31.>
② 삭제 <2014. 3. 31.>
③ 삭제 <2014. 3. 31.>
④ 삭제 <2014. 3. 31.>
⑤ 삭제 <2014. 3. 31.>

[제8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의2

삭제

삭제 <2014. 3. 31.>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4. 9. 2.>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 개정 2024. 9. 2.>

[제9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2.>]

제11조

시설의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22.>]

제12조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며 면제시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4. 3. 31.>
1. 평일(월~금) 8시간과 주말(토~일) 8시간 등 주 16시간 이내로 한다.
2. 평일 주간경기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몰 후 야간경기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21.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2. 22.>]

제13조

위탁운영계약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3. 31.]

[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22.>]

제14조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3. 31.>

[제목개정 2014. 3. 31.]

[제12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2. 22.>]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 2. 22.>

[제13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2. 22.>]

제16조

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14조에서 이동 <2021. 2. 22.>]

제17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시,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제18조

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3. 31.>

[제15조에서 이동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