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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35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0.>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ㆍ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4. "이용"이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5.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8.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중인 사람(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9.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0.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이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경기나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1.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과 관련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하며, "체육이외 행사"라 함은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12.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3.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제3조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ㆍ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에 대한 고정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에만 일정기간 고정 대관할 수 있으며 고정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12.9.>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관리와 운영방법 등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⑥ 체육시설 수탁자가 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시의 수익 변동 검토결과를 붙여서 허가 7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9.>
⑦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4.6., 2017. 4. 3, 2023.4.24, 2023.5.30., 2024.12.9.>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시의 행사(체육경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ㆍ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4.>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일일 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4.23., 2024.12.9.>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상업사용, 방송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④ 제3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소 이상의 수강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산정내역을 포함한 강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 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9., 2024.12.9.>
1. 국가, 도나 시의 행사
2.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4.6, 2019. 5. 7.>
3.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 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 <개정 2015.4.6.>
5.「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9. 5. 7, 2020. 12. 28., 2024.5.27.>
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 5. 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4.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의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감면율은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12.9.>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가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표한 시간대를 월 6시간 이상 일시에 대관 신청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고정 대관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9.>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4.23., 2024.12.9.>
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료 및 수강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3. 중계방송사용료 :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우 전액
4. 입장권 : 반환하지 않음. 다만 경기 및 행사담당자나 주최 측이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15.4.6.>
②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4.23., 2024.12.9.>
③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23.>

제14조

입장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기ㆍ행사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ㆍ도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개정 2015.4.6.>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경로 우대자 <개정 2015.4.6.>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4.6.>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2015.4.6.>
5.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개인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영리행위를 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

제16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시장이나 체육시설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6.>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않은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6.>

제19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나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②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개정 2024.12.9.>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삭제 2015.4.6.>

제23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