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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8935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04-10-13공포 2004-10-13공포번호 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