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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5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7., 2017. 10.31., 2025.6.16.>
1.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기획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4.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ㆍ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5.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68조에 의한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2012. 1. 9. 2016. 3. 7.〉
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표준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갱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3.7.>

제3조

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12. 21〉 [제목개정 2016.3.7.]

제4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5조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7. 10. 31.〉

제6조

사업추진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시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및 중복투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제7조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시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제8조

공간정보의 이용〈개정 2009. 12. 21〉

① 현업부서장은 도로, 상ㆍ하수도, 도시계획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현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와 준공 전에 준공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

제9조

공간정보의 변경〈개정 2009. 12. 21〉

①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발생시 국토지리정보원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1. 삭제 <2016. 3. 7. >
2. 삭제 <2016. 3. 7. >
③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가 수정갱신된 전자도면을 사업 준공 10일전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갱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준수하여 도로기반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 수정갱신자료를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2. 1. 9. 2016. 3. 7.〉

제10조

도시기준점 활용·관리

① 공간정보관련 측량 시는 기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누구든지 도시기준점의 표식을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설치된 도시기준점 표식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를 시장에게 그 표식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시 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표식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도시기준점 이전 완료 후 준공 시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12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13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14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15조

삭제

삭제 <2017. 10. 31.>

제16조

활용시책 등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제17조

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 시장은 법 30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2017. 10. 31.〉
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센터(국가에서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제18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 중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21. 2012. 1. 9., 2017. 10. 31.〉

제19조

공간정보의 수령 등〈개정 2009. 12. 21〉

① 신청한 공간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② 신청자는 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처분하고 기 납부한 비용은 반납하지 않는다.
③ 신청자는 제공받는 공간정보가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④ 신청자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반납하더라도 지급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는다.〈개정 2009. 12. 21〉

제20조

수수료

①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7. 10. 31.〉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12. 1. 9.〉

제21조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2017. 10. 3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전액면제
2.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최소한의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 : 전액면제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전액면제 <개정 2016. 3. 7.>
4. 택지개발ㆍ구획정리 및 도로점용굴착 등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시에서 사용할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최소한의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 전액면제 <개정 2012. 1. 9>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16. 3. 7.>
6. 학교장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장이 교육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제22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활용함에 있어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는 「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12. 2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