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5.30.>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삭 제 <2015. 5. 7.>
삭 제 <2015. 5. 7.>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26.]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