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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35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본조신설 2023.3.13.]

제3조

위촉 해제

① 삭제 <2023.3.13.>
② 삭제 <2023.3.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3.13.] [제2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3.13.>]

제4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3., 2025.6.30.>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 및 수행
3. 시 소속 공무원,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
4. 제10조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수행
5. 특허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의 법령해석에 대한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13.>]

제5조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3.]

제6조

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3.13.> [제4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13.>]

제7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④ 고문변호사 등이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5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13.>]

제7조의2

경미한 사건

①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경미한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3.13., 2025.6.30.> 1.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써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은 제7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개정 2023.3.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7조의2는 제9조의2로 이동 <2023.3.13.>]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2조, 제7조제5항, 제9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단, 시장이 판단하여 비공개 등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회의서류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3., 2025.6.30.>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13.>]

제9조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재직 당시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민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심급별로 구분하며 본안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2.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3. 삭제 <2023.3.13.>
4. 삭제 <2023.3.13.>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비용의 상한액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3.>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3.>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확약서
4. 비용 지원 신청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목개정 2023.3.13] [제7조에서 이동 <2023.3.1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3.>]

제9조의2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회수

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형사소송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각 심급 및 수사단계의 반납 여부를 판단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즉시 법원에 보상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범위에서「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받은 비용만큼을 반납한다.) 3. 민사소송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패소한 경우(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심급별 반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부 패소의 경우 지원받은 비용에서 패소비율만큼의 비용을 반납한다) 4.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공무원 등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범위에서 회수 가능한 비용만큼을 반납한다. 다만, 시에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상대방에 양도사실을 고지하여 반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상 위법ㆍ부당하여 징계요구 등으로 감사가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5.2.27.]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3.13.>]

제10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 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료법률상담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시청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3.13.>]

제11조

삭제

삭제 <2025.6.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