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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4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03-08공포 2017-03-08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 [전문개정 2015.2.2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9.>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제4조

삭제

삭제 <2015.2.27.>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 [전문개정 2015.2.27.]

제6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5.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5.11.9.>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15.2.27. 2015.11.9.>

제9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0조

삭제

삭제 <2017. 3. 8.>

제11조

삭제

삭제 <2017. 3. 8.>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9.>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1.9.][전문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