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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934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4-01-27공포 2014-01-27공포번호 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ㆍ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 (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물품 제조ㆍ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
2. 설계변경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

제4조

심사 제외대상

계약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심사대상 사업
가. 부터 라. 까지 삭제〈2009. 10. 26〉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이하인 사업
4. 제3자 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설 2009. 1. 14〉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09. 7. 1, 단서삭제 2009. 10. 2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는 7일,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는 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