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유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이 조례는 섬유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이 조례에서 “섬유산업”이라 함은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
1.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
2. 천연ㆍ인조ㆍ합성섬유 등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산업
3. 나노ㆍ 탄소ㆍ 광물섬유 등을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에 둔다. <개정 2015.4.6.>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유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2. 섬유제품 관련 정보수집, 시험ㆍ검사ㆍ품질평가
3. 섬유제품의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4. 섬유관련 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 지원
5. 섬유산업에 필요한 임직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15.4.6.>
6. 섬유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강좌 운영
7. 그 밖에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1.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위탁 결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결산ㆍ감사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섬유산업 업무담당 국장, 양주시의장이 추천한 양주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6.>
1. 섬유산업 관련 협회,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섬유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5.4.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4.6.>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유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6.>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토의 할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안건의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에서 토의한 안건과 의결사항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6.>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관련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면 시설물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면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렸으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④ 삭제 <2015.4.6.>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그 밖에 공익상의 효과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4.6.>
② 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사용하려면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삭제 <2015.4.6.>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경기도 내 섬유산업 관련 업체, 단체, 협회 등이 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해 시설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5.4.6.>
2.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위탁사업 수행자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 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5.4.6.>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5.4.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자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면제 <신설 2015.4.6.>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6.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삭제 <2015.4.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