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0. 2. 3., 2021.12.27., 2024.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0. 2. 3., 2021.12.27., 2024.2.26.〉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2024.2.26.>
②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3. 9. 16, 개정 2020. 2. 3., 2024.2.26.>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개정 2008. 5. 6, 2021.12.27., 2024.2.2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6.>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① 위원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6.>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회 이상 연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9. 16, 2020. 2. 3.>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5.2.27.>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4.2.26.〉 [제목개정 2024.2.26.]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08. 5. 6, 개정 2024.2.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5. 6]
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5. 6]
삭제〈2008. 5. 6〉
삭제 <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