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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3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0. 2. 3., 2021.12.27., 2024.2.26.〉

제2조

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2024.2.26.>
②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3. 9. 16, 개정 2020. 2. 3., 2024.2.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개정 2008. 5. 6, 2021.12.27., 2024.2.2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6.>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6.>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회 이상 연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9. 16, 2020. 2. 3.>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제7조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5.2.27.>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4.2.26.〉 [제목개정 2024.2.26.]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08. 5. 6, 개정 2024.2.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5. 6]

제12조

지급기준

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②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5. 6]

제13조

지급기준삭제

삭제〈2008. 5. 6〉

제14조

삭제

삭제 <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