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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축 조례자치법규 208933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0.>

[전문개정 2013. 7. 29.]

제4조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시의회 3명 이내의 의원, 그리고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주택단지계획,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그 밖의 분야)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교육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9., 2022. 5. 2., 2026. 3. 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보궐위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남은 임기를 임기로 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부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3. 7. 29.>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 7.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7. 29.>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7. 29.>
4. 삭제 <2013. 7. 29.>
5. 삭제 <2013. 7. 29.>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0.>

제7조

심의

<개정 2013. 7. 29.>
① 건축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6. 3. 30.>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3. 30.>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8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3. 7. 29., 개정 2020. 12. 28., 2026. 3. 30.>

제8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23., 2026. 3. 3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 <개정 2026. 3. 3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② 삭제 <2021. 9. 23.> ③ 건축위원회는 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에 대한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및 법 제11조제4항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허가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 <개정 2026. 3. 30.>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한 건축물 <개정 2013. 7. 29., 2026. 3. 30.> 3. 삭제 <2013. 7. 29.> ⑤ 삭제 <2013. 7. 29.> 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축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제목개정 2021. 9. 23., 2026. 3. 30.]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6. 3. 30.>
②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3. 7. 29., 2016. 7. 11., 2026. 3. 30.>
③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개정 2013. 7. 29.>
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3. 7. 29., 개정 2026. 3. 30.>

제11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③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30.>

제12조

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조사ㆍ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2조의2

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양주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 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양주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2026. 4. 27.>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7. 11.]

제13조

수당 등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서면심의 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2016. 7. 11., 2026. 3. 30.>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6. 3. 30.>

제16조

설치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의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한다)신청이 있거나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검토를 위해 양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17조

심의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의 건축허가신청 전 사전결정을 위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심의와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 전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영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심의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0. 12. 28.>
②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처분을 위해 사전 검토한 항목은 사전 심의ㆍ검토한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제17조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및 시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가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등

① 법 제10조의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소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서면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청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②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9.>

제20조

적용의 완화

①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30.>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1. 16., 개정 2020. 12. 28.>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재배사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3. 3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3. 3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2., 개정 2026. 3. 30.>

제21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2. 9., 2020. 12. 28., 2026. 3. 30.>

제22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3. 7. 29.>

[전문개정 2013. 7. 29.]

제2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0. 12. 28., 2026. 3. 30.>
1. 제2호가목 및 나목, 라목의 건축물
2.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타 용도의 복합용도 건축물
3.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건축물
4. 제22호 및 제26호, 제27호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9., 2021. 5. 31., 2026. 3. 30.>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2. 예치금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연장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2021. 5. 31.>
3.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다면, 그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9.>
4.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 후 예치금을 반환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7. 11.>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6월 <신설 2016. 7. 11.>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8월 <신설 2016. 7. 11.>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10월 <신설 2016. 7. 11.>

제24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6. 3. 30.>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
2.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제목개정 2026. 3. 30.]

제2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1. 16.]

제25조

건축허가등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16. 7. 11., 2024. 3. 4.>

제26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허가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② 법 제20조제3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2. 9., 2010. 5. 31., 2016. 7. 11., 2016. 12. 15., 2017. 6. 1., 2017. 10. 31., 2018. 5. 31., 2018. 12. 28., 2020. 12. 28., 2024. 3. 4., 2026. 3. 30.>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용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0. 12. 28., 2026. 3. 30.>
3.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4.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부설주차장의 비가림에 사용되는 건축물
5. 삭제 <2009. 2. 9.>
6. 삭제 <2016. 7. 11.>
7. 삭제 <2016. 7. 11.>
8.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화원 <개정 2026. 3. 30.>
9. 주차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10.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26. 3. 30.>
11. 시장이 시민건강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조립식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2. 지역 축제 행사 및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점포 등(단, 그 밖에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 3. 30.>
1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및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가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 소매점ㆍ판매시설에서 물품적치 등 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15. 산업단지ㆍ공업단지 내에서 공용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에 한함)에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 또는 통로에 1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17. 주유소ㆍ충전소(가스, 전기, 수소자동차) 내에서 세차기 또는 충전기의 비가림 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건축물 <개정 2026. 3. 30.>
18. 단열재가 없는 합성수지 또는 강판 재질의 축사(부대시설 포함) <개정 2020. 12. 28.>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개정 2026. 3. 30.>
20.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개정 2026. 3. 30.>
가. 1개 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개정 2026. 3. 30.>
22.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옥상에 방수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단,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3. 30.>
가. 법 제60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것
나. 옥상의 바닥으로부터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의 외벽이 없는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할 것
다. 지붕은 단열재 없는 강판 재질을 사용할 것
라. 비가림시설 하부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23.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별표 4에 따른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과 폐목재류(51-20)를 재활용 처리(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 제외)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창고용 건축물(단,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건축물로 일반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6. 3. 30.>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제27조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허가권자의 사용검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15. 10. 12., 2016. 12. 15., 2026. 3. 30.>
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 <개정 2026. 3. 30.>

[제목개정 2015. 10. 12.]

제28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26. 3. 30.>
2.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개정 2026. 3. 30.>
3.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ㆍ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개정 2026. 3. 30.>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09. 2. 9., 2015. 10. 12., 2026. 3. 30.>

제29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3., 2026. 3. 30.>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설계자로 한다. 다만, 설계자가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양주)에 등재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6. 3. 30.>
2. 제28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 무작위로 지정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6. 3. 30.>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6. 3. 30.>
② 삭제 <2026. 3. 30.>

제3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설계자가 업무대행 시: 20퍼센트 <개정 2026. 3. 30.>
2.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대행 시: 100퍼센트 <개정 2015. 10. 12., 2026. 3. 30.>
3. 제28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대행 시: 100퍼센트 <신설 2026. 3. 30.>
4.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 처리 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50퍼센트로 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 2. 9., 2015. 10. 12., 2016. 7. 11., 2026.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제30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1. 비상주감리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한다. 2.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3. 30.>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원문 이미지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6. 3. 30.>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본조신설 2017. 6. 1.]

제31조

삭제

삭제 <2022. 2. 21.>

제31조의2

삭제

삭제 <2020. 12. 28.>

제31조의3

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5. 31., 개정 2026. 3. 30.>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개정 2026. 3. 30.>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6. 3. 30.>
가. 일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
나. 주택 외의 용도와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26. 3. 30.>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일 것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8. 5. 31., 개정 2026. 3. 30.>

제32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임명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건축직렬 전ㆍ현직 공무원 <개정 2026. 3. 30.>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3. 30.>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3. 30.>
5.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26. 3. 30.>
6.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09. 2. 9., 개정 2026. 3. 30.>
7.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09. 2. 9., 개정 2026. 3. 30.>
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6. 3. 30.>
9.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6. 3. 30.>
10. 양주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신설 2009. 2. 9., 개정 2026. 3. 30.>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인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33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 10. 1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26. 3. 30.>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6. 3. 30.>
5.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신설 2015. 10. 12.>
6.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신설 2015. 10. 12.>
③ 제1항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빈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다만, 건축물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건물 밖의 조경면적 및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9.>
3.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타당한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4. 공동주택(주택 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의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1. 16.>
1. 영 제27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6. 7. 11.>
2. 영 제27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16. 7. 11.>

제33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30.>
1. 영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부화장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2. 영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 11. 16., 개정 2026. 3. 30.>

[본조신설 2009. 11. 16.]

제34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로서 토지관련 법령에 불일치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통로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1. 건축심의신청서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단, 구조도서, 설비 도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30.>
3.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3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2. 9.>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

삭제

삭제 <2015. 10. 12.>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4. 3. 4.>
1. 삭제 <2013. 7. 29.>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15. 10. 12.>
③ 영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간에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18. 5. 31., 개정 2026. 3. 30.>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대지의 소유자가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들과 합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2. 9.>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 10. 1., 개정 2013. 7. 29., 2018. 5. 31.>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신설 2009. 11. 16., 개정 2018. 5. 31., 2022. 5. 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8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개정 2009. 2. 9., 2015. 10. 12.>
② 삭제 <2026. 3. 30.>
③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1. 16.>
④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1.>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18. 12. 28.>

제39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율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면적비율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 9.>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일반인의 접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개정 2015. 10. 12.> 2.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16. 7. 11., 2026. 3. 30.> 3. 삭제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삭제 <2015. 10. 12.>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2. 9., 2010. 5. 31.>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개정 2009. 2. 9., 2010. 5. 31.>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개정 2009. 2. 9., 2010. 5. 31.>

제4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2. 9.>

제41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0.>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장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개정 2016. 7. 11., 2026. 3. 30.>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제41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구역이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하며, 시장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에 한정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30.>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 2개동 이상 시 건물과 건물 사이 띄어야 하는 거리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본조신설 2016. 7. 11.]

제41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본조신설 2016. 7. 11.]

제42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7. 11.>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농ㆍ축ㆍ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1., 2026. 3. 30.>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 7. 11., 2026. 3. 30.>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1., 2026. 3. 3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 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개정 2009. 2. 9., 2020. 12. 28., 2026. 3. 3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4. 3. 4.>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5., 개정 2020. 12. 28., 2024. 3. 4., 2026. 3. 30.>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15. 10. 12., 2016. 7. 11., 2016. 12. 15., 2024. 3. 4., 2026. 3. 30.>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16. 7. 11., 2016. 12. 15., 2024. 3. 4.>

제43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 7. 11.]

제44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31., 2026. 3. 30.>
1.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한 경우 <개정 2026. 3. 30.>
2. 무허가 축사를 자진신고 한 경우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 6. 1., 개정 2026. 3. 30.>
1. 삭제 <2026. 3. 30.>
2. 삭제 <2026. 3. 30.>

[본조신설 2017. 6. 1.]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17. 6. 1.>]

제45조

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17. 6. 1.>]

제46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3. 30.>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점검에 대한 확인, 검토 등 <신설 2022. 5. 2., 개정 2026. 3. 3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신설 2022. 5. 2., 개정 2026. 3. 30.>
3. 주택ㆍ건축 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자문
4.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