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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거주외국인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32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외국인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원파악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외국인
2.외국인 가정
3.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재해, 질병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생활편의 제공 ,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4.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위촉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명예시민증서 수여, 유공자ㆍ유공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